보건복지부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즉 약가 일괄인하에 대응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제약사들의 심리기일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가 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약가 일괄인하에 대응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일성신약, KMS제약, 다림바이오텍, 에리슨제약 등 4개 제약사들의 심리기일을 22일로 확정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여부는 통상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16일)을 기점으로 소장접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제약협회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준비하는 제약사들의 소장을 취합해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초 예상했던 규모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약가인하 소송이 소규모로 진행되는 이유로 ‘혁신형 제약기업’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 혜택이 소송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분석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약가인하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
 
한편, 일성신약 등 4개 제약사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취소소송건은 아직 심리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상위 제약사들의 소송에 대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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