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있어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가 아닌 원가명세서에 계상된 경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이 가능하다. 

또한 의약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에 대한 규정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정된 전담부서는 물론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분해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부서도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15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공청회’를 개최, 연구개발비 측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삼일회계법인 김현수 공인회계사는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연구’에 발제자로 나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IFRS에서 연구단계는 새로운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활동이고 개발단계는 연구단계 이후의 생산이나 사용전의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으로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원가명세서에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의 특성상 매출 또는 제품생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연구개발비가 있어 이를 원가명세서에 계상했다면 연구개발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의된 연구개발 ‘전담부서’도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김 회계사는 “전담부서는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직도를 통해 연구부서로 구분 관리해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부서라면 해당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관심 사항 중 하나인 국내 외국계 제약사가 국외 본사로부터 수탁받아 집행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 졌다.

김 회계사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외국에 설립된 종속회사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을 수탁받은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해당 연구개발비에 포함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국법인이 외국에 설립된 종속회사 등에 수탁한 부분과 중복이 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개발비의 인정범위가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액이 아닌 회계상 상각비로 인정된다.

김 회계사는 “연구개발비의 인정범위는 사업년도의 실제 현금지출액 또는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웅 일방을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안에서는 “후자인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인 상각비를 연구개발비의 인정범위에 포함해 회계처리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1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공고를 내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까지는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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