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의약품 독소조항을 포함한 보건의료계에 철저한 대응책이 절실한 가운데 보건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5일 한미FTA 저지를 위한 성명을 발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감시와 폐기 투쟁을 계속할 것을 천명했다.
 
보건연합은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괴담’ 운운하면서 정작 중대한 문제에 대한 대답은 회피하고 진지한 대응책은 세우지 않았다”며 “과장된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할지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올바른 해결책은 한미FTA 폐기뿐이라고 믿지만, 발효된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보건의료부문에 미칠 중요문제에서만이라도 정확한 피해규모 산출과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FTA는 제 5장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보험적용여부 및 가격결정에 있어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했고 또 이미 그 상당수가 약사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에 반영됐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특허의약품의 혁신성 인정을 통한 가격인상이나 독립적 검토기구의 구성을 통한 정부결정권의 약화가 대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피해 상황 파악과 최소한의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보건연합은 “한미FTA 협정문이 발효됨과 동시에 폐기운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었다”며 “철저한 감시운동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한미FTA에 따른 보건의료제도 변화와 제도 개혁의 위축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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