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0세 이상 자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등의 노후 연금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 50세 이상 자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선납을 원하는 자는 신청 시 연금보험료에서 미리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만큼 할인된 금액(개산선납보험료)을 월별로 합산한 총액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영세사업장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을 두텁게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기준소득월액을 받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해당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선정은 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해 고시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환수 절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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