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에 대한 국내특허를 획득했다. 이는 ‘진료비 전자심사시스템’ 특허에 이어 두 번째 받는 특허이다.

DUR은 의약품 처방하고 조제할 때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의사와 약사가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해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DUR은 작년 12월부터 운영되어 전체 요양기관의 96%가 사용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도 시행하기 시작했다. 심평원은 연말까지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