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교수와 약학자 등 약계 전문가들이 복지부에 ‘약사법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으로 약사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김대경, 이하 약교협)는 “예고 사항에 대해 적극 반대 한다”며 “정부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강행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국민보건을 위해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약교협은 또 “약물치료 과정에 약사들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약품 안전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많은 의료선진국들의 의료현실을 직시해야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정책당국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생약학회(회장 양기숙)도 “의약품은 식품과 달리 국가에서도 의사와 약사라는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 인력으로 관리해왔는데 현 시점에서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의약품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되레 위해환경을 조장해 국민건강을 해하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청했다.

대한약학회(회장 정세영)은 “현재 편의성을 이유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오던 선진국들도 이제는 다시 안전성을 중시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정책은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 정책을 선진 사회와 생명 존중을 향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주문했다.

KFDC법제학회(회장 전인구)는 “DUR 점검대상인 타이레놀(연령금기), 아스피린(임부금기, 병용금기), 부루펜(임부금기) 등을 약국 밖에서 판매하겠다는 것은 의약품 안전정책을 스스로 부정해 국민 보건을 국민에게 맡기겠다는 처사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응용약물학회(회장 오기완)는 심야·공휴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상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임상약학회(회장 이명구)도 일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약료경영학회(회장 신현택) 역시 약사법 개정을 중단하고, ‘GPP 지역약국의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인 고려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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