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이후 줄곧 문제가 돼 왔던 일부 병원에서의 초저가 낙찰 사태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도 공정위 고발 등의 대응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 동안 일부 지역약사회에서 '1원 낙찰'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달리 대약은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에서 입장이 달라진 것. 

최근 약사회는 일부 대형병원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1원 등 초저가 낙찰 사태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 일련의 사태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향후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부 업체들이 대형병원에서의 원외처방 코드 유지를 위해 무리한 가격으로 입찰에 나서면서도 약국에는 많게는 수백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것. 

따라서 약사회는 이 같은 행위가 포착될 경우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정확한 정황 파악에 나선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애초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와 관련해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보였었다"며 "복지부에 1원 낙찰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던 만큼 의약품 공급가격에 있어 병원과 약국이 차이를 보인다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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