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체가 의료기관에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환급해 준 것은 약가 할인이 아니라 리베이트에 해당되며 따라서 이는 부당청구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최근 충남 논산 소재 B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리베이트성 약가할인도 환수 대상이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단의 환수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8년 11월 복지부는 B병원의 2003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의 의약품 구입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해당 병원 이사장이 의약품 도매업체인 H약품으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상응하는 약 7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것을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B병원이 매달 도매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등 약가 할인을 받았음에도 상한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으로 환수 대상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B병원은 해당 금액이 의약품 구입대금 할인이 아닌 판촉 또는 거래관계의 지속 등 리베이트 명분으로 지급받았으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받는 실정임에도 유독 동 병원에만 환수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환수 결정에 불복해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따르면 B병원이 다른 의료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약가를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돼 동 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1심 판결과는 달리 환급받은 금액이 약가 할인이 아닌 리베이트라며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해당 환급금액은 가격 할인의 취지라기보다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유인 내지는 사례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은 매우 종류가 다양하고 약가 편차도 상당한데 물품대금을 개별적으로 할인해주지 않고 매달 전체 거래대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일괄 환급해주는 것은 통상적인 물품대금 할인구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등 다른 가능한 억제 수단을 적용할 수도 있고 환급금 상당액을 의약품 가격 상한가 고시에 반영하거나 그 수수행위를 금지하는 등 직접적인 대응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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