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제약분야에서 나타나는 지재권 남용행위를 시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오후 2011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IT 및 제약분야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배타적 교차면허, 부당한 조건부 라이선스 계약 등 지재권 남용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최근 IT 산업 및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시장 독점을 위해 특허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식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 제약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중으로 IT산업 및 제약산업 등 특허권 남용 우려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본격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통해 특허와 무관한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특허권 만료 이후에도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는 적발 대상이 되며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라이선스를 배타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위법사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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