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복지부와 시민단체 등 보조참가인의 항소가 기각된 것과 관련, 복지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약가를 조정함에 따라 이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송미옥, 이하 건약)는 15일 논평을 내고 복지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눈치껏 약가를 조정함으로써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현행 약제비적정화방안에서 필수의약품의 공급과 약가 문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라며 "하지만 위원회의 최종 조정이 사법부에 의해 쉽게 뒤집어지게 됨으로써 조정위의 판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미흡함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한 "노바티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하는 동안에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동안에도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다"며 "글리벡 400mg 시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가장 중시한다는 자신들 스스로의 논리조차 부정하며 최대한의 이윤만을 위한 경주를 계속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건약은 재판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의약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복지부의 행정적 재량권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향후 필수적 의약품 약가와 공급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됐으며,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글리벡으로 대표되는 특허독점의약품의 건강보험재정과 환자 착취에 대한 판결임을 똑똑히 인지했어야 하지만 결코 그러지 못했다는 것. 

끝으로 건약은 "이번 판결을 통해 초국적 제약회사의 고가 정책, 공급 협박 등으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넘나들며 환자들을 위협하는 제약회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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