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약가 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노바티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15일 한국 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보조 참가자인 시민단체 관계자가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해 달라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지만 결국 2심에서도 기각된 것. 

지난 2003년 복지부는 환자들과 시민단체의 약가 인하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 글리벡 100mg 보험약가를 14%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지만, 노바티스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글리벡의 상한금액이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정해진 이상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인부담률 인하정책은 처분 효력 발생일 이후에 시행이 예정돼 있을 뿐"이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하고 약가 인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