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하위법령 시행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판매촉진의 기준을 두고 보건복지부는 금액의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정경쟁규약에도 개정된 시행규칙이 반영돼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강연ㆍ자문료 등 5가지 항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에서 판촉 목적의 강연료, 자문료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판매촉진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관련 단체들의 질문을 수렴해 질의응답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판매촉진 목적으로 강연료나 자문료 등은 원칙적으로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금액과는 상관없이 당초 목적에 부합한 것만이 허용된다”며 “해당 목적에 의해 정당하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시행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불허 방침으로 삭제된 강연료, 자문료 등의 상한선을 마련한 바 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매촉진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 

또한 “현재 각 단체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며 “접수된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질의응답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행규칙이 새롭게 개정됐기 때문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정경쟁규약 역시 이를 반영해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조항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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