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면대약국 및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약국 8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은 지난 연말부터 실시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면허대여 행위 1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5개소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제조 및 판매 2개소 등 총 8개 약국 14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은 주로 병원이 밀집한 시내 중심가나 대형마트 내의 약국들로 늦은 시간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불법행위를 해 왔다고 전했다. 

이들 약국은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무자격자가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형마트 내의 약국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상담을 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해 적발됐다. 

면대약국으로 적발된 약국의 경우 부산시 특사경이 십여일 간의 잠복과 통장거래내역 및 심평원 약제비 청구내역 등을 분석해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약사 면허대여 행위가 적발된 것이며 부산시 특사경은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사례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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