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말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들고 14살 미만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도 보험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획(2009-2013년)'을 수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건정심은 현재의 경제상황,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이번 계획을 받아들이되 보장성 확대항목은 매년 말 다음해의 보험료 결정 시 재정을 감안,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5년에 한번 틀니를 만들 때 비용의 50%(본인부담률)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구취제거, 치아교정 등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와 필수진단검사로 활용되는 초음파 검사를 2013년부터 보험 적용할 방침이다.

2010년에는 MRI 검사 중 수요가 많고 진단 효과가 큰 척추 및 관절질환의 보험급여확대, 장애인 스쿠터 배터리 보험적용, 심장질환ㆍ뇌혈관질환ㆍ중증화상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는 암환자의 본인부담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률 10% 경감(7월), 5-14세 소아대상 치아홈메우기 보험 적용,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방물리요법중 온습포ㆍ적외선치료 보험 포함된다,

이밖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올해 20만원에서 2010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올려 2012년 5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암환자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67.6%에서 85%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3조1천억 원의 추가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한데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연평균 1.2% 예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 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0-2013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연평균 6-8% 이상이어야 하나 정확한 인상률은 연말 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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