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연구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6년 5월 3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은 건강보험 상환 약제비의 총 보건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2001년 23.5%에서 2007년 29.5%), 그 증가속도 또한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 추진방향은 첫째,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의 선별등재, 둘째, 적정 약가 유지를 위한 협상절차 도입 및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화, 셋째, 의약품 품질 강화 및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의약품 유통투명화, 넷째,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를 위한 효율적 관리기전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크게 약가 관리 강화와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를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약가관리 강화는 선별등재목록(positive list) 도입, 가격산정방법 및 기준 강화, 사용량-약가 연동제 도입, 약가사후관리 강화 및 저가구매 활성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두고 있으며, 적정사용 유도는 처방행태 변화 자율유도, 처방율/처방건당 약품 품목수 평가 강화, 고가약 처방비중 평가,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과제들을 종합해보면, 약제비 증가 요인인 의약품의 가격, 사용량, 그리고 신약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를 통해 약제비의 적정관리를 꾀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진행되어 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경과를 약제비 관리,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 및 형평성, 지출의 효율성, 의약품의 이용가능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살펴본 후에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경과

◆◇ 약제비 관리 측면

지난 2003-2004년 우리나라의 약제비 증가율은 13.7%로, 이 중에서 수량의 기여분은 10.43%, 신약 진입으로 인한 기여분은 3.29%, 치료군내 믹스(mix)는 1.41%, 성분내 믹스(mix)는 -0.73%, 가격의 기여분은 -0.67%였다. 

이 자료만으로 약제비 증가 요인에 대해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2003-4년의 약제비 증가의 주요 요인은 의약품 수량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6.5.3). 

지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보험약가제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의약품 가격 적정화를 위해 선별목록제도(positive list) 도입을 통한 효과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의약품만을 보험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또한 약가협상을 통해 보험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게 되었다. 

약가협상이란 의약품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예상한 판매 예정가격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여 보험대상 의약품의 가격결정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협상대상은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한 의약품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한 신약(국내 개발신약 포함)이다. 

또한 이미 보험대상인 신약이라도 가입자, 요양기관,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보험대상 여부 및 가격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협상을 하게 된다. 가격협상 시 고려사항은 국내 유사효능 의약품의 가격과 신청 의약품의 외국 가격비교를 통해 대체가능 의약품 및 행위의 총 치료비용을 고려하고, 가격 비교 시 경제력이 유사한 국가(기존의 A7 국가 외에 OECD, 대만, 싱가폴 포함)를 참조하고 또한 등재국가수를 고려하고, 가격-사용량 연동 협상, 관련 질환군의 규모,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내 연구 및 개발투자 비용,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과 자료들이다. 

새로운 가격협상 방식 도입으로 인해 기존 약가결정방식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경제수준이 높은 A7국가만을 가격 참조국가로 활용하여 가격수준이 사회경제 수준에 비해 높게 형성된다는 점, 그리고 제약회사가 요청한 가격 부근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상당부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격결정시 사용량에 연동한 의약품 가격재조정 요소를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초기에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 의약품의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상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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