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한 경제신문에는 제약업계의 신약등재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되고 난 후 보험 등재가 지나치게 까다로와졌다는 것이다. 

때문에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되고 지난 1년 동안 등재된 신약이 7개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 신청된 신약 중에서 1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보건복지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신약 약가 협상률은 80%에 이르고 있다는 것. 지난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신약 협상은 25건이 개시되었고 이 가운에 체결된 품목이 8품목이고 결렬된 품목은 2품목이며 진행 중인 것이 15품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공단에서 약가협상이 되어야만 급여등재가 된 것"이라며 "심평원을 통과했다고 급여등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제약시장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대해 “약제비적정화로 인해 제약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현재도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며 한결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은 본사가 한국 시장의 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도 건네왔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본사에서 인력부분이나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한국의 약가 등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여부가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학회 지원이나 마케팅에서 예산이나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다국적제약사 본사에서 볼 때 한국의 투자 가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약제비적정화방안으로 인해 신약 등재가 어려워지고 신약 등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보험등재가 되지 않는 경우 의약품 판매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는 본사에서 부과하는 약값이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고 이것이 맞지 않으면 약가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약가가 정해지지 않으면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설명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약제비 통제되면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국내 시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지에 대한 부분은 선택의 문제가 된다”며 “국내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건보공단 약가협상 예측 불가가 문제

종근당의 ‘프리그렐’로 대표되는 개량신약에 대한 보험등재 여부에 대해서도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제약기업의 R&D의지를 꺾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몇 년의 연구개발 기간을 소요하면서 개발한 의약품을 다른 제네릭이 먼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등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다국적제약기업도 약제비가 통제되면서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 등을 비롯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약가 협상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약가협상에 대한 지침이 건보공단을 통해 나왔지만 직접 약가협상을 하지 않은 업체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 

제약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적정한 의약품 가격을 제시하는 근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협상을 예측할 수가 없다”며 “지침이 나와 있지만 약가협상 테이블이 앉지 않은 이상에는 잘 파악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무엇보다 현재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건강보험 안정이 중요한 화두인 점을 감안하면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제약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1년 지난 현 시점에서 서서히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2~3년 안에는 제약시장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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