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실장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도입된지 15개월 정도가 지났다. 아직 제도 도입이 초기인데다가 기존 등재약에 대한 평가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한다는 것이 성급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약 등재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위한 시행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번 여러 사람들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대한민국의 약제비 지출금액과 규모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2007년 약제비는 9조원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였고 총 진료비에 30%선을 차지하고 있다. 비급여 의약품 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약제비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약제비가 늘어날 요소는 현실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한 것에 비하여 약제비를 억제하고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불투명하거나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향후 5년 내에 약제비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약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등재약에 대한 평가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가격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약제비를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은 건강보험재정절감에 포인트가 맞춰져있다.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후퇴시키거나 무위로 돌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그러나 약값을 정상화시킬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켜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재정절감을 이유로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려는 정책보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제약회사에 이윤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개선방안

▶▷ 약가결정 진행사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약에 대한 약제급여의 1차적 관문은 경제성 평가이고 주된 평가방법은 비용-효과 분석이다. 여기서의 관건은 비교약제를 어떤 약으로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어떤 의약품이 비용-효과적이다 라고 할 때 비교약제를 어떤 약제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비교약제 선택기준은 경제성평가지침에 나와 있으며 외국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는 없다. 

그러나 비교 약제가 대부분 비슷한 계열의 약제 중에 고가의 약들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이 비싸더라도 경제성 있다라고 나올 확률이 커진다.
비용-효과분석에 있어서 결정기준이 되는 것은 ICER(임계값)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급여 유무가 달라지는데 ICER 상한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경제성 효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준이 특별히 명문화되거나 공시된 것이 없다. 명문화 하거나 공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 상한선을 GDP 수준으로 정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내부적인 기준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제약회사에서 제출한 비용-효과 자료가 근거가 충분한지 제대로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한 필요할 것이다. 제약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ICER이하로 제출하였더라도 그 자료자체가 부실하다면 경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약회사의 자료를 제대로 리뷰 할 수 있는 기준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건강보험관리동안에서 약가협상을 진행할 시 참고하는 가격은 OECD국가와 싱가포르 대만이 존재한다.
문제는 여러번 지적이 나왔었지만 우리나라는 신약의 진입 속도가 매우 빨라 상당수의 신약의 가격비교 국가가 1-2개 국가이고 이 국가들은 소위 A7국가이다. 

따라서 여러 국가를 가격비교대상으로 설정해 놓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나중에 여러 국가에서 의약품이 등재 되었을 때 가격을 보정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다.
또한 OECD국가를 기술해 놓았으나 영어권을 제외하고는 언어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서 과연 여러 나라의 가격과 문헌을 조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존재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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