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코리아의 글루코파지를 포함한 127개 의약품이 12월 1일부터 새로 보험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새보험의약품은 모두 127품목으로 이중 머크코리아의 당뇨병치료제인 글루코파지, 한국로슈 허셉틴150mg, 조프란주(24ml, 8mg, 4mg)이 포함됐다.

또 대웅제약의 해열소염진통제인 이지엔6프로연질캅셀, 종근당의 하트프릴5mg, 보령제약의 보령프라바스타틴나트륨10mg, 20mg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급여변경에서 비급여로 바뀐 한미약품의 테스토겔과 대웅제약의 향정약성분의 비만치료제 디에타민 그리고 코큐10성분의 게므론골드는 비급여로 변경됐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로 보험등재(127품목), 급여변경(20품목), 급여삭제(135품목), 비급여신설(23품목), 비급여삭제(213품목)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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