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의약품 허가 신청은 '디테일'이 승부를 가른다. 완벽한 서류를 준비해도 사소한 것을 놓치면 허가가 어렵다. 식약처가 공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식약처에 질의를 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신문고까지 넣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인 점을 깨달아도 그때는 이미 늦는다.

업계가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어떤 행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다. 팜뉴스가 지난 보도에 이은 후속으로, 이겨레 허가총괄담당관 사무관의 목소리로 의약품 허가시 유의사항의 '디테일'을 전한다. 

# '1사 1품목' 단골 이슈, 양도 양수 '중복' 주의 

'1사 1품목'은 단골 이슈다. 특히 주성분 함량, 제형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제제는 업체별로 1개 품목만 허가(신고)받도록 제한하는 점을 전부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 허가 신청 절차상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사 1품목의 근거 규정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허신)' 제3조 2항이다.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하는 경우와 수입자가 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는 경우 1개 품목으로 품목허가·신고한다"는 내용이다. 

단순히 허가 신청 때뿐만 아니라, 양도·양수 또는 변경 시에도 주사제 같은 경우 포장단위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중복이 되는지 신청을 할 때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줬으면 좋겠다. 

# 수출용 or 희귀 의약품 별도 품목 허가 가능

다만, 허신 규정 제3조 2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별도 품목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수출용 또는 희귀 의약품이 그렇다. 이때는 동일 규격 범위 내에서 제제특성이 인정된 경우에 별도 품목으로 허가가 가능하다.

'1사 1품목'과 별개로, 패키지 품목 허가와 혼동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패키지 품목허가는 단순한 포장으로는 곤란한 경우다. 패키지 품목허가는 조항을 달리해서(허신 제3조 제3항)에서 조합 제조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 부분이다. 

별도 품목 허가랑 별개로 패키지 품목 허가에 대한 질의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허가 부서 질의와 검토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 

# 수입 의약품 제조원 '해당 국가 품목허가권' 명시 

수입 의약품의 제조원 경우도 꾸준히 변경 또는 신청시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다. 수입 업체 측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해당 국가 내 제조 의뢰자로, 우리나라 허가 사항으로 등록될 수 있는 제조의뢰자는 해당 국가 내 품목허가권자로서 한 업체를 기재해야 한다.

"기재를 안 하시거나 여러 업체를 기재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의를 받는데,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군데로 헤드쿼터(본사)를 기재해야 한다.

# 안전성 중점 검토 제네릭 'RMP 제출'

위해성관리계획(RMP)는 신약 또는 희귀 의약품이 시판 이후 부작용이 발생할 때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신청하거나 재심사 대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오남용 관점에서도 검토를 강화하는 추세다.

최근 '제네릭에 대해서도 RMP를 제출해야 되느냐'라는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 의약품안전평가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일부 제네릭에도 RMP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원개발사 품목의 RMP 대상으로서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성 중점 검토항목이 있는 경우에 그렇다. 

특이적으로 최근 원개발사 품목이 RMP 이행을 전제로 적응증을 추가했다. 이런 경우 제네릭인데도 RMP를 제출토록 했다. 이런 점들을 미리 확인해서 허가 신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위탁사 '새로 작성한 자료', 수탁사 동의 횟수 상관없어

마지막으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말씀드리겠다. 약사법 제31조 제13항에 따르면 생물학적 동등성 자료(갈음할 수 있는 자료 포함)를 작성한 자의 자료 동의 횟수는 3회로 제한된다. 

여기서 자료 동의 횟수는 '자료를 작성한 자'가 기준이다. 따라서 수탁사의 자료가 아닌 위탁사가 새로 작성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동의횟수와 상관없이 추가로 만들어진 자료에 대해 심사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허신 규정 제28조 제4항 제4호 및 제36조 1항에 따라 수탁사의 품목과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완제품 포장을 제외한 전공정을 위탁 제조하는 경우 안정성 시험 자료가 면제될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