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 추진 방안’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과 함께 추진된다.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2년간의 계도기간 운영 ▲500억 원 미만 업체 규제대상 제외 ▲합리적인 사안 포장기준 적용 대상 제외 등의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산업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추진 방안이 발표된 만큼,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제도가 확산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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