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지역 통합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약사가 약국을 넘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약사 사회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기존에 진행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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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노인 및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22.9%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대부분은 복합질환으로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하지만 약이 처방‧조제된 이후 가정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며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이나 건보재정 누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일명 '지역돌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계획을 세워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주목할 점은 이번 법안에서 지역 통합돌봄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보건의료'의 세부적인 서비스 종류와 제공자를 규정하고 특히 약사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그간 지역사회 약사 약물관리 서비스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번 법제화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약사가 약국을 넘어 약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차별성을 갖는다.

대한약사회 안화영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 본부장
대한약사회 안화영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 본부장

대한약사회 안화영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 본부장은 지난 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지역돌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라며 "돌봄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한편 지역 내에서 의료·요양 서비스가 통합·연계돼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국회와 정부에서 지역 내 돌봄 대상자들에게 약사들이 안정적인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한 건보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지자체별 방문약료 사업 등을 접목한다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온전한 보건의료 협업 기반이 마련됐고 통합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실무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항들을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수가 체계를 개선해 지역돌봄에 참여하는 약사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앞으로도 약사회는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요구되는 약물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각 직역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내 분절된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국회의원들과 법안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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