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 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 ( 전주시병 , 재선 ) 은 23 일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안 」 ( 이하 국립대병원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립대학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 ‘ 국립대학병원 ’ · ‘ 국립대학치과병원 ’ · ‘ 서울대학병원 ’ · ‘ 서울대학치과병원 ’ 등의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부처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분산된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한편 ,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 · 연구 기능을 지원하고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 ▲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21 대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 감독 , 예산 , 정책 등이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며 , “ 코로나 19 위기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의료 확충은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이며 , 국립대학병원을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정립해 공공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 ” 이라며 , 이를 위한 보건복지부로의 부처 이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강준현 , 김교흥 , 김민석 , 김윤덕 , 문정복 , 윤영덕 , 전용기 , 정춘숙 ,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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