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한수의사회는 가족으로서 자리를 잡은 ‘개’의 식용 금지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논의는 계속됐다. 국민 다수의 염원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드디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제는 개 식용 종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현재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이 주는 의미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기를 당부한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 과정에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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