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안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11월 당정협의에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개식용종식법 처리를 당론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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