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팜뉴스=이석훈 기자] 약국 개설자 혹은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자 혹은 개설하려는 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일부 관행적 행위가 금지 된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약사법 개정안 등은 이런 관행을 금지하고 브로커를 처벌하는 한편, 약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이런 행위의 위반을 추가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 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에 대한 전액환수 근거를 마련한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각각 시행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