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시약사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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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김응민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정부의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비대면진료 졸속 확대로 환자 불편만 가중
성분명처방·공적전자처방전 즉각 도입 촉구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으로 지역약국에서 약을 받지 못하는 환자 불편을 약국과 약사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보건복지부와 자본의 언론플레이에 분노한다.

당장 국민이 조제약을 받을 수 없는 불편은 4년째 이어지는 지독한 의약품 품절 사태와, 같은 약을 같은 약으로 줄 수 없는 상품명 처방 관행 때문이다. 진위가 불분명한 팩스 처방과 플랫폼 처방 또한 정상적인 조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품절약의 상품명 처방 금지, 성분명처방 의무화, 공적전자처방전이 도입되었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대면진료의 조제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 추진 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이다.

문 연 약국이 없어서, 처방약이 없어서 조제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약국에 떠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없이 어떻게 지역약국에서 위변조 처방전을 판독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리 약국과 약사들은 적극적인 약물 중재를 통해 약 품절 사태에 대응해왔지만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노력은 무시하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약국에 책임을 계속 떠넘기려고 하는 당국의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를 넘어서 허탈감을 느낀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환자 불편은, 이를 미리 예견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사설플랫폼을 살리려는 방식으로 졸속 추진한 복지부의 책임이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로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싶다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여 어느 지역 약국에서나 편리하게 환자들이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준화된 공적전자처방전을 도입해 어떤 병의원에서 받은 처방전도 어느 약국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조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12.22.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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