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모임넷이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광화문광장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에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최종 빌런’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이번 소위 회의에서 국회가 임신중지 권리 보장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책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낙태죄’ 폐지 이후의 후속 개정안으로 계류되어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심사가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모임넷은 "지난 두 차례 소위 회의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임신중지 권리의 책임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형법개정 및 유산유도제 안전성을 핑계를 대는 바람에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4년 8개월이 되었고, 관련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여 임신중지 비범죄화된 상황도 이미 3년가까이 됐다"며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는 거의 진척된 바 없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병원을 찾거나, 안전한 수술과 약물을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임넷은 또 "지부는 더이상 효력을 상실한 형법상 낙태죄 조항 및 모자보건법 14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형법개정과 연계하여 허용 한계를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과 WHO의 가이드라인을 엉터리로 해석하거나 유산유도제 2가지 성분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혼동하여 발언하며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고하는 등 모자보건법 처리의 훼방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소위 회의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보건의료 접근성과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며, 임신출산 및 임신중지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정부에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 연서명을 수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 및 면담을 진행했고,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으로 식약처가 직접 도입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다수인민원 진정서를 시민들의 자필로 취합하여 제출했다. 

지난 8월 31일에는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책임 방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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