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시약사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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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김응민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는 사설 플랫폼 업체에게 주는 종합선물세트라 비판하며 즉각적인 시범사업 확대 중단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시범사업 확대방안은 사설플랫폼에게 주는 종합선물세트
-비대면진료 수가 130%를 즉각 철회-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핵심인 재진원칙을 한순간에 저버리고, 초진의 전면 허용이나 다름없는 확대안을 발표하면서 일상 회복 중인 보건의료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그동안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숱한 우려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다. 이러한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초진의 확대는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주체를 사설플랫폼에 종속시키고, 공공 보건의료시스템이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 의료민영화를 초래해 현재 보건의료시스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시스템을 송두리째 사설플랫폼에 넘기는 시범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비대면진료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고, 탈모, 비만, 여드름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비필수 의료 의약품)을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민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약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대면진료에 우리 약사들이 참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가속화시키는 비대면진료 수가 130%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비대면진료 수가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비대면진료가 정상 대면진료보다 높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복지부가 국민 편의를 원한다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적용하여 국민 건강권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일야간·휴일에는 약국의료보험을 부활시켜 경질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것이 비대면진료보다 약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국민의료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적극 활용하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은 크게 확대될 것이며,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23. 12. 12.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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