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0.9082%보다 1.09% 인상된 것으로, 내년 가입자의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1만6678원)보다 182원 증가한 1만6860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