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셀바이오 '올데이수'가 4일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기 업체는 2022년 10월 4일자에 ‘올데이 수 액(염화나트륨) 1,000L’ 제품을 제품표준서, 4. 완제품의 기준 규격과 시험방법에 규정한 시험항목 중 ‘성상’ 및 ‘용량편차’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처분사항은 ‘올데이 수 액(염화나트륨)(제2호)'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2023. 12. 18. ~ 2024. 3. 17.)이다. 

위반사항의 근거법령은 "「약사법」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1호 ○ 처분법령: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제25호 가목"이다. 

한편 올데이수는 일회용 렌즈 세척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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