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모더나 CI
사진. 모더나 CI

[팜뉴스=구영회 기자(약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간의 특허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유럽특허청(EPO)가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특허 중 하나를 무효로 판결해 화이자의 파트너사인 바이오엔테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앞서 모더나가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중요한 2개 유럽 특허 EP565와 EP949를 침해했다며 유럽 특허청에 제기했던 소송결과이다.

특허청은 두가지 특허 중 EP565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유럽 특허 등록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을 보호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모더나는 특허청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바이오엔테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EPO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특허와 모더나의 다른 특허 역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결코 허가되어서도 안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모더나는 지난해 미국과 독일에서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아일랜드 더블린과 벨기에 브뤼셀 상업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모더나 측은 "우리의 소송이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침해 혐의로 인한 보상 및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편, 모더나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특허기술은 모더나의 mRNA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백스(Spikevax) 개발에 핵심적인 기술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허가 없이 이 기술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사용했다는 것이 모더나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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