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가 현재는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약사 사회의 지적이 나왔다. 일본에서는 팩스 처방전이 아닌 '원본' 처방전을 확보해야 하며 복약지도 역시 유선이 아닌 대면(화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일본약제사회를 방문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임원진

지난 10월 중순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주요 임원들과 함께 일본을 전격 방문했다.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동 중에 점심을 해결하는 등 식사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본 후생성 및 일본약제사회와 미팅을 진행하고 현지 약국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일본 방문 일정을 통해 최광훈 비대면 진료, 공적전자처방전, 약국 보험수가체계 등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약사 현안과 관련된 일본의 제도운영 현황과 실제 적용사례를 파악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10월 16~17일까지 1박 2일 동안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본약제사회 및 일본 후생노동성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 약제센터, 약국 등을 둘러봤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약제사회에서는 야마모토 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부회장과 주요 임원진과 만났고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약국총무과 소속 기획관들과 기술사무관 등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가 이번 방문 기간 중에 논의했던 것은 여러 주제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강조했던 것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김 부회장은 "일본 역시 팬데믹으로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고 있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복약지도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이었다"라며 "온라인으로 진료를 하게 되면 복약지도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반드시 '화상(畫像)'으로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선 전화로 복약지도가 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며 "코로나19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가 보험적용 됐지만, 지난 7월부로 보험에서 제외됐다. 반드시 화상을 이용한 온라인 진료 때만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사진.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이뿐만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에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도 차이점이 있다.

국내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전자우편(e-mail)을 통해 환자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면 이를 원본 대신 보관해도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해당 처방전이 원본 효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환자가 온라인으로 진료를 받은 후, 온라인 복약지도를 희망하면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직접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고 '처방전 원본'은 우편으로 약국에 발송하게끔 돼 있다. 

다만, 온라인 복약지도는 온라인 진료에 따른 필수 사항은 아니며, 비대면 진료 후에도 약국에서 대면 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온라인 복약지도 역시 반드시 비대면 진료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대면 진료 후 환자 요청에 따라 원하는 약국에서 온라인으로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지정한 약국은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한 약국이 아니라 환자가 희망하는 약국을 지정해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다.

김 부회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처방전 원본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팩스만 또는 이메일만으로 제출해서는 안되며 약국은 처방전 원본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조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팩스 처방전이 가진 한계점 때문이다"라며 "팩스나 이메일은 위변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일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처방전에 대한 신뢰성,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 일본 보건당국의 입장이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일본 비대면 진료 현황을 참고해 국내 도입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다"라며 "하지만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엔 유용할 것이다. 총선 시즌에 여야 정치권에 전달할 정책건의서에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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