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성분 의약품 ‘Kanbis’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anbis 긴급도입 신청 건에 대한 진행경과 및 입장’을 묻는 정춘숙 의원(국민의 힘) 국정감사 질의에 식약처는11월 1일 서면 답변을 통해 “칸나비디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대마성분의약품 Kanbis( 아르헨티나 Laboratoria Elea Phoenix SA 제조 ) 취급 승인에 대한 한국뇌전증협회 문의가 있어 현재 해당 제품에 관한 자료 및 그간 자가치료용 수입이나 긴급도입이 인정된 의약품 도입배경 등을 바탕으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 해당 제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긴급도입  입장에 대해서는  “ 칸나비디올은 소아 뇌전증 발작에 사용되는 약물로 환자에게 사용되는 만큼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며 “ Kanbis는 미국 FDA나 유럽 EMA에서 허가하거나 검토한 바 없고, 현재 대마성분의약품 에피디올렉스®와 같이 FDA나 EMA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공급되고 있는 경우 긴급도입을 인정한 사례가 없는 등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관련 전문가 자문 등 과정을 통해 추가 검토할 자료 범위나 도입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은 대마초(Cannabis)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통증 완화, 불안 진정, 수면 개선 등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역작용으로 동남아에서는 대마 합법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며  관대한 기조를 보여 온 태국은 2021년 1월  규제 마약류에서 대마를 완전히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해당 개정안도  발효되며 활용 범위가 다양한 대마초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대와, 연이은 대마 부작용 입원 사례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지난해 대마 의학적 사용을 합법화하는 상원 법안을 발의한 필리핀도 정부가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 사용을 허용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치료 외 목적 사용 및 남용을 강력히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 추진 반대 및 우려 목소리와 함께,  중증 환자 및 호스티스 병동 환자들을 위해 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홍콩도 그간 ‘CBD 금지법 입법 필요성에 공감’(홍콩 병원약제사학회) 등 찬성 입장과, 'CBD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CBD 함유 제품이 무조건 마약과 관련돼 있다는 오해가 만연해 있다' 등  CBD 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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