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하여 위법하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189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36개 사업장 67,465명에 대하여 총 189억 3,195만 5,860원의 건강보험료를 위법하게 부과하였는데, 아직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문제다. 2013년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이 발생했고, 대부분 근로자측이 승소하여 통상임금이 재산정되고 임금차액이 지급되었다.

공단은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추가지급분이 발생한 전체 기간을 소급하여 정산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일부 사업장은 이에 반발하여 건보공단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공단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기간의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업장에 대하여 위법하게 부과한 보험료 총 301억 원을 반환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36개 사업장 67,465명에 대하여 위법하게 부과한 보험료 총 189억 원을 여전히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단이 지난 4월 수립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대응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쟁점을 가진 보험료 정산·환급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에 소송제기를 안내하고, 1심 판단에 따라 확정된 소송가액·정산시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정산 후 환급 처리한다’는 방안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에 해당 방안을 공유하였다.

한편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하여 보험료가 위법하게 부과된 136개 사업장 가운데, 위법하게 부과된 보험료가 5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이 58.1%(79개소, 위법 부과 보험료 총 93,856,500원),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도 33.1%(45개소, 위법 부과 보험료 총 12,850,120원)였다. 이를 감안하면 ‘소송제기를 안내하고, 1심 판단에 따라 환급 처리한다’는 공단 방침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춘숙 의원은 “애초 공단이 위법하게 부과한 보험료인데 사업장에서 100만원, 500만원 돌려받자고 소송까지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방침인지 의문”이라며, “공단은 해당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합당한 환급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장에게 선제적으로 환급액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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