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마약류를 처방 및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사용을 의무화해 마약 범죄를 줄여야한다는 국회 목소리가 나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자 범죄 실태를 살펴보면 매년 200명씩 범죄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향정약이 66%(715명), 마약 19.7%(213명), 대마 14.3%(155명)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마약 및 향정의약품을 오남용하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이들 의료기관들이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DUR의 약물 중복 및 향정약 오남용 경고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마약류 범죄자들을 조사해보니 중복투약에 대한 정황이 확인됐다"라며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병의원을 돌며 많게는 적정량의 10배 가량 되는 마약류를 처방받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마약류 DUR을 강화하고 법제화하지 않으면 오남용을 방지하기 어렵다"라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행 규정상 마약류 DUR 연동은 참고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 맞다"라며 "강제화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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