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최근 6년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대약국은 총 103건이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5,087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서정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개설 약국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03건의 불법개설 약국이 적발되었으며 5,087억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여 환수결정됐지만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2.5%에 불과한 126억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면대약국은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사무장)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로서 병원이 자주 처방하는 약을 고용된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두는 방식, 사무장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재판매하거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고시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적발되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약국 개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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