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12월 7일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3년)이 만료될 예정인 ‘엘와이-2183240(LY-2183240)’과 ‘1비-엘에스디(1B-LSD)’를 임시마약류(2군)로 10월 6일 재지정 예고했다.

'LY-2183240'는  합성대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향정신성 효과를 나타내며, 2014년 국제우편으로 국내반입이 확인된 물질이고, '1B-LSD)'는  LSD와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나타내며, 2020년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이 확인된 물질이다.

 ‘엘와이-2183240’ 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호주·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 (LY-2183240: 호주 / (1B-LSD: 영국 독일 일본)하고 있고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재지정되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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