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
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

[팜뉴스=이석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사백신을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65세 강원도민이면 유전자재조합 백신인 대상포진사백신을 2회 접종 받을 수 있다.

이지영 의원은 “최근 대한감염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 환자나 장기이식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들은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생백신을 접종할 수 없고, 유전자재조합 사백신 접종만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재정적 부담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백신을 ‘생백신’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제대로 지원되어, 대상포진 질환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예산까지 절감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ㆍ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생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또 캐나다 국립예방접종자문위원회(NACI) 및 독일 상임백신위원회(STIKO) 등에서도 50세 이상 성인에게 사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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