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또 다시 약평위 참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건보공단의 참여를 배제했지만 15일 정기석 신임 공단 이사장이 재차 약평위 참여를 언급했다.  

공단이 내세운 최대 명분은 '환자'다. 약평위 참여로 급여 등재 속도를 높여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침묵을 지키고, 심평원은 여전히 반대하지만 약평위를 향한 공단의 마음은 꺾이지 않고 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5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30~50명 정도의 약평위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의견 청취하고 의견 개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공단의 약평위 참여가 좌절된 점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지난 8월 심평원은 제9기 약평위 위원을 구성하면서 끝내 공단을 배제했다.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약사와 직접 약가 협상을 진행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약평위에 참여할 경우 결정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공단 내부에서는 심평원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단 관계자는 "협상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신약 등 의약품 등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필수적인데 지금은 약평위가 끝나고 2~3주가 지난 이후 서류가 도착한다. 그때부터 1차 협상에 들어가면 너무 늦는다. 국민들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가 어려운 이유"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은 사기업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라며 "당연히 공적 보험자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약평위 단계부터 서류들을 달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간과하고 단순히 협상의 당사자란 이유로 약평위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등재 기간 단축'이란 키워드를 강조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정 이사장은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한다면 약평위 평가와 연계한 신속 협상으로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재정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올해 1월부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 제도가 도입됐다. 하반기에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라며 "급여 등재 이전의 약평위 평가 단계부터 협상, 등재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효율적인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도 "신속등재는 평가-협상을 병행하는 제도"라며 "첫번째 대상 약제는 소아희귀구루병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로, 지난 5월 1일 등재됐다. 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병행하여 공단과 업체는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본 협상 명령 후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일반약제의 절반인 30일 만에 등재가 완료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는 약평위 이후 제약사에게 이의 신청 절차를 받고 복지부가 명령을 내리면 60일 동안 협상이 진행됐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약평위가 열리기 15일 이전에 약평위 상정 자료를 공단이 공유받고 사전 협의를 시작해서 30일을 단축했다. 공단이 약평위를 참여한다면 일반 약제에서도 자료를 받는 시기가 빨라진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단의 명분은 '환자'다.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단의 약평위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단순히 신속등재 또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이란 특별 트랙 뿐만 아니라 일반 약제에서도 관련 자료를 빠르게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환자와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위해서다. 

때문에 정 이사장은 향후에도 약평위 참여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환자단체도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비록 이번 제9기 약평위에 공단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심평원,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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