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정재훈 교수 (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교육원장) 
사진.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정재훈 교수 (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교육원장) 

「2023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2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의 비중이 5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마약사범의 주요 연령대가 20·30대이지만 10대가 2.6%, 60세 이상도 11%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이는 전 연령대가 불법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약물남용 예방 교육이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예방 교육 대상자가 유치원생부터 60세 이상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함을 고려한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지난 컬럼에서 미국의 DARE의 사례를 중심으로 ‘약물남용 예방 교육(Education for drug abuse prevention)’의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우리의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한 방안, 그중에서도 특히 예방교육강사의 양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예방 교육의 의무화

최근 마약류의 불법 사용 확산이 사회적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약물남용 예방 교육’의 중요성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중앙 정부 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학교,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사)대한안전교육협회, (사)어린이 안전학교 등 민간 단체들이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 법적 의무교육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이 전부이다.

202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대의 비중이 31.6 %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의무교육 제도는 아직이다.

또한,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무교육의 시간이 충분한지? 그리고 현 교육과정과 내용, 방법이 유효한지?를 점검하고 제고할 필요도 있다.

표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시간 및 횟수
표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시간 및 횟수

국립대학의 전 교직원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4대 폭력(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과 반부패‧청렴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사립대학의 교직원들도 이에 준한 내용의 교육들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제시된 것이 없다.

우리 사회의 ‘마약류 남용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대학생과 직장인까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방 교육을 위한 인프라: 예방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만약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면, 우리의 교육체계가 그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 현재 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분간은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온라인 동영상 교육 외에 방법이 없다.

우선 교육·과학적 기준에 따라 교육 대상을 분류·설정하고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교육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효성이 높은 교육체계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방 교육을 위한 인프라 중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교육 전문인력이다. 미국 DARE의 성공도 체계화된 교육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강사 양성 과정은 질과 양에서 모두 부족하다.

2016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전문교육원을 설치하여 민간자격의 예방교육강사를 양성하여 왔지만, 2022년까지 배출된 교육강사가 136명에 불과하고 교육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있어서 교육·훈련 시간도 외국의 예나 다른 유사 전문인력 교육 시간의 50% 이하 수준이다.

지금이라도 ‘예방교육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한다. “지원자격검증-교육·훈련-역량평가-자격인정-활동과 보상”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등등의 많은 숙제들이 있지만,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본적 원칙을 제시해 본다.

약물남용은 유형이 다양한 만큼 예방교육도 이에 맞추어 다양해져야 하고, 당연히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강사가 준비되어야 한다.

연령대와 교육 수준에 기반하여 유치원과 초등, 중·고, 대학 교육을 위한 교사나 전문 영역별 교육인력의 양성체계가 다른 것처럼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강사도 연령대와 약물남용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학령별 또는 영역별로 맞춤형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 교육과 훈련을 소화한 후에 영역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방교육 강사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국내 상황을 고려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설정되어야 하겠지만, DARE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운영 중인 기본 프로그램이 80시간/2주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교육강사 지원자들의 다양한 경력과 역량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고,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강사가 단계별전문화 과정을 이수한 후 다중 연령대와 영역에서 교육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 이수 후에 역량평가를 거쳐 ‘예방교육강사’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민간자격이 적절할지? 국가인정자격이 적절할지? ‘국가인정자격’이 적절하다면, 자격증 소지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것인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다만,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예방 교육“은 전문 교육 강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각급학교의 보건 교사들이 교육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2차로 각급학교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최소수의 자격을 갖춘 ‘예방교육강사’를 확보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사나 학교 경찰들이 중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추가 채용의 부담은 사라질 것이다. 3차로 대학과 직장이 자격을 갖춘 ‘예방교육강사’를 확보하고 교육하도록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방교육강사의 양성(교육·훈련)을 위한 프로그램과 인프라,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숙제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 중이고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어서 조만간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컬럼에서 적은 바와 같이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을 근절시키기 위해선 모든 국민이 과학으로 무장하여 스스로 예방하고 감시하여 마약류가 발붙일 여지를 없애야 한다.

과학으로 무장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은 거저 되지 않는다. 내년에는 ‘약물남용 예방교육강사 양성’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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