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스맥스파마(주) '마크롱연질캡슐' 등 12개 품목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3.6.19.~2023.7.18.) 처분을 5일 자로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행정지시 사항 미이행'( 마크롱연질캡슐 등 12개 품목에 대해 행정지시 사항-시판 전 GMP 평가대상 품목은 최초 출하 승인 예정 30일 전에 품목정보, 허가·심사 유형, 출하정보 등을 보고-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으로 처분을 받았다. 

해당 품목은 '콜록코프연질캡슐 ,콜록종합연질캡슐, 토탈플루연질캡슐 , 토탈코프플루연질캡슐,  이참에노즈연질캡슐 , 이참에콜드연질캡슐,  이참에코프연질캡슐, 킥코프에스연질캡슐, 킥콜드에스연질캡슐, 클로시드정250밀리그램(클래리트로마이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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