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 독감백신 제조‧수입사(9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독감(인플루엔자)백신 국가출하승인 설명회’를 9일 개최한다.

국가출하승인 제도는 약사법 제53조1항에 따라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에 대해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자료 검토 결과를 종합 평가해 시중 유통 전 의약품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약 3,000만 명분으로 예상되는 독감백신을 공급하는 제조‧수입사에게 국가출하승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국가출하승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국가출하승인 규정 주요 개정사항 ▲2023년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계획 ▲제조·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2023년 독감백신 공급·조달구매 계획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제품별로 위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정항목에 차이를 두어 국가출하승인하고 있으며,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품질관리의 일관성이 확보된 제품은 시험항목을 간소화하고, 면밀한 품질 평가가 필요한 제품은 시험을 수행한다.

또 식약처는 출하 승인한 백신과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다른 날 수입할 경우 검정을 면제하고, 동일한 최종원액으로 완제의약품을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두 번째 제조번호부터 함량시험을 면제하는 등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접종 권장기간(10∼11월)에 독감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국민이 적기 접종받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국내 유통 예정 독감백신>

제조/

수입

품목

회사명

제품명

국내 제조

8개

품목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VIII테트라백신주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V테트라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

㈜보령

비알플루텍I테트라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

㈜녹십자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

㈜한국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

일양약품㈜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SK바이오사이언스(주)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수입

3개 품목

사노피파스퇴르㈜

박씨그리프테트라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플루아릭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메디팁

플루아드쿼드프리필드시린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