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애보트메디칼코리아㈜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를 6월 2일 허가했다.

의료용보조순환장치는 대동맥 풍선 제어 장치, 혈액 펌프 장치, 보조 심장 장치 등 심폐부전 환자 혈액 순환 보조를 위한 장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허가된 ‘CentriMag system-PediVAS’ 제품은 소아 심장 한쪽 또는 양쪽 심실을 지지하는 심실보조시스템과 심폐보조시스템(ECMO)을 동시에 제공해 일정기간(최대 30일) 심폐기능을 대신하는 의료기기다.

그간 국내에는 소아에게 성인용 대용량 제품을 적용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허가된 소아용 제품 최대 혈류량은 분당 1.7L(성인용 제품 최대 혈류량은 분당 10L)로 소아 환자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혈전 생성 등 부작용과 이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 심사 과정에서 흉부외과 등 전문의가 포함된 의료기기위원회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를 거쳐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음을 자문받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