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석훈 기자] 70대 기초생활수급자 남성 A씨와 월세 100만 원짜리 빌라에 살던 60대 여성 B씨. 나이와 성별, 자산 규모도 달랐던 두 사람의 공통점은 고독사다. 두 사람은 고독사한 채 가정의 달 5월에 발견됐다.

고독사의 정의는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됐는데, 중요한 점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이다. 고독사는 단순히 마지막 순간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혼자였던 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자 사망자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연평균 약 8% 증가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고독사에 대해 수립한 최초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는 2027년까지 전체 고독자 수를 20% 줄이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4가지 전략은 아래와 같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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