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오츠카제약(주) ‘아빌리파이정2밀리그램’(아리피프라졸)<제26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3. 5. 12.~2023. 6. 11.)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 2021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다
이권구 기자
kwon9@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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