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약국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폐업한 약국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팜뉴스=김민건 기자] 병원과 약국, 브로커·건물 분양대행사가 임차료 외 처방전 대가로 지원금 명목의 별도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할 수 있을까.

최근 국회는 자진신고자는 형을 감면·면제하고 담합 행위에 따른 허가 등록 취소 등 처분 사유를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사법과 달리 병원 개설 여부와 상관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업계 관심이 쏠려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사법 제24조 등 일부를 개정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병원과 약국 개설자, 제3자 중개인 등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종사자, 병원 개설자·종사자에게만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약국 또는 병원을 개설하려는 약사·의사는 물론 분양대행사, 브로커 같은 제 3자 중개인이 활개치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개업 사기 등이 발생하며 민생 피해를 입히고 있다.

피해 상황이 더욱 커진 배경에는 그간 병원을 개설하려는 의사 또는 제 3자가 '경제적 이익'을 강요해도 약사도 담합 행위로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의사나 브로커들이 처방전 발행 대가로 약국에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을 요구해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웠던 이유다.

그 결과 병원 개업 전 의사나 제3자인 브로커·분양대행사 등이 특정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행위가 빈번해졌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이 약국·병원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됐다.

병원에 금전적 지원을 한 약국은 많은 처방전을 받아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의약품 처방 검수 등 본래 의약분업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못 하게 된 현실이다.

국회가 적극 나서 더 이상 시장 문란 행위를 방치하지 않기로 했다. 궁금증은 과연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다.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 요구하면 3000만원 벌금·3년 징역·등록 취소 

새로운 약사법 개정안은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과 병원을 개설하는 자, 이를 중개하는 3자를 처벌할 수 있다. 위반 시 자진 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 또는 면제하거나 위반자는 개설 허가 취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병원 등 의료기관 강요로 인한 담합 행위 외에도 브로커 알선·중개·광고 등을 통해 부정한 목적으로 병원과 약국을 알선하는 경우 현실적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약사법 개정안 취지를 보면 병원 개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병원 개설을 빌미로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처벌된다. 지원금을 받은 뒤 돈이 부족해 폐업하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폐업하겠다고 한 사례도 약사법 위반이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만약 브로커가 병원에 지원금을 전달하겠다고 한 이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횡령'이 되기 때문에 법의 처벌이 더욱 커진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는 약국개설자·종사자,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받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ㆍ요구ㆍ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안은 이 부분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시켜 처벌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처방전 알선의 대가는 '알선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변경했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 중개하거나 그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제3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해당하는 사례는 이렇다. 병원을 개설하려는 의사에 의한 행위는 ▲병원의 직접 요구 ▲브로커, 분양대행 등 제 3자를 통한 요구 ▲제 3자가 지원금,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경우 ▲돈만 받고 개설하지 않는 경우 ▲돈을 달라고 했음에도 주지 않아 개설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 외에도 브로커 등 제 3자에 의한 경우 ▲브로커가 전달하겠다고 한 후 전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특히 '제24조의 3(책임 감면 등)'을 신설해 앞서 규정을 위반한 자가 신고한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와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약사법에 자진 신고자 보호 규정과 형 감면을 명시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거두려는 목적에서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신고자가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인 경우는 법에 따른 보호·보상을 받지 못 하도록 했다. 만약 브로커가 부정한 목적의 처방전 발행을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고 처벌 받는다는 의미다.

특히,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약국개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해 담합 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 경우 1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업무 정지 2개월을 받고 3차 위반부터 개설 등록이 취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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