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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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김응민 기자] "암을 앓다가 사망한 환자로부터 장기이식을 받아도 괜찮을까?"

종종 외신이나 해외 토픽 등에서 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한 의료 사고가 다뤄지곤 한다. 원칙적으로 암 환자는 헌혈이나 장기 기증이 불가능하다. 혈액이나 장기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암세포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세상을 떠난 국내 프로레슬링계의 대부 이왕표 씨는 담도암 3기 판정을 받은 이후, 수술 전 유서를 통해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5년 간의 투병 생활로 장기 기능이 모두 망가졌고 암세포가 여러 장기에 전이가 된 상태라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암을 진단받더라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측은 "초기 피부암이나 자궁암, 자궁 경부암, 다른 장기의 전이가 되지 않은 원발성 뇌종양, 암 치료 후 5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 재발이 없는 경우는 장기기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은 의학적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원발성 뇌종양으로 사망한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들에서 암이 전이될 위험을 연구한 논문이 게재됐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연구진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이뤄진 장기이식 중에서 원발성 뇌종양이 있는 장기기증자 282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다.

장기기증자의 중위 연령은 42세(33~54)였으며 이중 여성이 55%(n=154), 남성 45%(n=128)였다. 이들이 앓았던 뇌종양의 병리학적 분류(WHO grade 기준)는 ▲Grade 1: 90명 ▲Grade 2: 49명 ▲Grade 3: 28명 ▲Grade 4: 54명이었다.

뇌종양은 분류를 할 때 보통의 암처럼 1~4기로 하지 않고 등급으로 나눈다. 1~2등급은 양성 뇌종양이며 3~4등급은 악성 뇌종양이다. 등급에 따라 생존기간과 치료 예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원발성 뇌종양을 앓았던 282명에서 총 887건의 장기이식이 진행됐고, 연구진은 이중 88%에 해당하는 778건에 대해 수혜자들의 이식 후 뇌종양 전이 유무와 생존율을 분석했다.

자료=JAMA
자료=JAMA

 

연구 결과, 뇌종양이 있는 기증자로부터 이식을 받은 79명의 수혜자에서 평균 6년에 걸쳐 83개의 악성 종양(비흑색종 피부암 제외)이 발생했으며, 이 중 장기기증자의 뇌종양과 일치하는 조직학적 유형은 없었다.

이식 생존율 역시 대조군의 생존율과 동일했고, 신장, 간, 폐 등의 장기 이용률(utilization)은 뇌종양 등급이 높은 기증자에서 더 낮았다.

연구진은 "원발성 뇌종양이 있는 사망자로부터 장기이식을 한 경우, 암 전파에 대한 위험성이 실험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낮았고 오랜 기간에 걸친 장기 이식 결과도 우호적이었다"라며 "이는 원발성 뇌종양 사망자로부터 공여 받은 장기들이 안전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장기기증이 필요한 환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은 줄곧 감소하고 있다.

KODA에 따르면 뇌사 장기기증자는 2014년 446명, 2015년 501명, 2016년 57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7년 515명으로 꺾인 이후 2018년 449명, 2019년 450명, 2020년 478명, 2021년 442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6년 3만 286명에서 2017년 3만 4187명, 2018년 3만 7217명, 2019년 4만 253명, 2020년 4만 3182명, 2021년 4만 585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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