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한약사회 전경
사진. 대한약사회 전경

[팜뉴스=김응민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최창욱, 이하 '약본부')는 지난 20일,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와 '티몬' 등에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구매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약본부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 결과, 위메프, 티몬 및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감기약, 멀미약, 진통제 등 외국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문을 통해 해당 업체에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50조 등을 근거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 및 구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약사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통보했다. (*하단 근거법령 참조)

이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 의약품을 판매 및 구매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시적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온라인상 의약품 거래는 불법이라는 안내사항을 팝업으로 게재해 줄 것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약본부는 동 사안을 식약처와도 공유하고 정부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약본부는 2021년 5월부터 식약처와 공동으로 국내외 주요 포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거래되는 미프진·핀페시아·프로페시아 등의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약본부 측은 "지난해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라며 "올해에도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 판매와 유통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고거래 카페 중 가장 활성화된 '중고나라'와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불법 의약품 모니터링과 삭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약사법 관련 근거>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의약품의 소비자는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2.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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