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주)한국비엔씨는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제품에 대해 11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 잠정처분 신청(대구지방법원 2022아10490)을 제기해  11월 4일  인용 결정(11월 30일까지 효력정지)을 받은 것과 관련, 대구지방법원이 효력정지 기간을 2022년 12월16일까지 연장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피고가 2022.11.1 원고에게 한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관한 회수.폐기 명령 및 잠정 제조중지 명령에 대한 이 법원의 2022.11.3자 효력정기결정 정지기간을 2022.12.16까지 연장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 법원 2022아10490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을 위해 주문 기재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 정지기간을 연장하기로 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주문 이유를 밝혔다. 

한국비엔씨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잠정 제조중지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잠정 효력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12월 16일까지 제조를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엔씨를 비롯한 3개 사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톡신제제를 국내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했다며, 해당 품목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 폐기절차에 11월 1일 착수했고, 한국비엔씨는 법원에 잠정 제조중지 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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