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유럽집행위원회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정책 강화를 검토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Chemical Watch’를 인, 10일 보고서를 통해 EU시민발의제도(European Citizen‘ Initiative, 이하 ECI) 형식으로 제안된 기존 화장품 원료 동물실험 금지 정책 강화와 관련, 일명 ‘Save Cruelty Free Cosmetics' 청원이 8월 31일 자정기준 100만명 이상 서명을 받아 유럽집행위원회 공식 검토 기준이 충족됐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CI 청원의 유럽집행위원회 공식 검토 개시 기준은, 100만 명 이상 서명 외 7개 이상 EU 회원국 최소 서명 인원 수가 충족돼야 하며, 지난해 시작된 ‘Save Cruelty Free Cosmetics' 청원은 온라인 서명 140만 명 및 22 회원국에서 최소 서명 인원 수가 충족됐다.

ECHA(유럽화학물질청)는 오직 화장품 원료로만 사용되는 물질에 대해 REACH 하 동물실험을 요구해, 이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고, 이에 최근 몇 년 간 현재 규제 체계 내 결점 보완 관련 EU 내 요청이 증가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와 화장품 업계는 ECHA의 동물실험 요구가 화장품 규제 하 동물실험 금지와 상충됨을 지적했고, ECHA가 화장품 원료인 호모살레이트(homosalate) 및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2-ethylhexyl salicylate) 동물실험 데이터를 요청한 것에 대해 2020년 화학회사 Symrise가 EU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적 논의가 확대됐다

.‘Save Cruelty Free Cosmetic’ 청원 주요 내용은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확대 및 강화 법안 발의 요청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위한 비동물실험 데이터 적용 요건 및 화장품 규정 마감 기한 이후 수행된 동물실험 데이터는 목적에 관계없이 사용 불가 ▷현재 이용 가능한 비동물실험을 통한 화장품 원료 시험 전략 개발 ▷새로운 접근 방법(new approach methologies, NAMs) 개발/검증, 신속 도입 위한 자금 마련 및 구체적인 단계 마련 등이다.

# 동물보호단체,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실질적 입법 제안 촉구

다음 단계는 각 회원국 관할관청에서 서명의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며, 유럽집행위원회는 6 개월 이내 해당 발의에 대한 법적 및 정책적 결론에 대하여 공표해야 한다. 그 사이 청원 청구 단체에게 유럽 의회 공청회에서 발의 내용 발표 기회가 주어지며, 그 후 의회는 본회의 논의를 거쳐 결의안을 채택한다.

보고서는  “ 유니레버(Unilever) 환경안전센터 책임자는 동물실험 최후 수단 원칙(animal testing as a last resort)이 지켜지기 위한 투명한 절차 마련 및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NAMs 방법론 개발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동물보호단체 Cruelty Free Europe도  이번 발의를 통해 유럽시민 뜻이 더욱 분명해 졌음을 강조하고, 유럽집행위원회로 하여금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실질적 입법 제안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럽연합 시민발의제도(European Citizen‘ Initiative, ECI)는 2007년 리스본조약과 함께 도입된 유럽연합 법제도다.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입법 의제(legislative agenda) 설정하는데 직접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고, 시민 참여에 의한 정책 제안이 100만 유럽연합 시민의 검증된 서명(verified signatures)으로 뒷받침될 경우, 유럽집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검토해 조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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